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로 세후 수익 높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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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로 세후 수익 높인다고 주장

코인개미 0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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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최근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 세후 투자 수익이 더 높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공개매가를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은 인정받은 세금 조건을 통해 개인 주주들에게 우유부단하지 않도록 선택지를 제공하는 모습이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4일 서울 용산구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사주 공개매수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자사주 매입 시에는 양도소득세 대신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차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경우,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방식이라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15.4%에 포함되는 쪽으로 세금 구조가 형성된다.

고려아연 측은 이러한 세금 체계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거의 모든 개인 주주는 15.4%의 세율만 적용받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일반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로 인해 개인 주주들은 실질적으로 더 높은 세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려아연 측은 종합소득세 구간에서 과세되는 개인 주주가 많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35%)을 적용해도 여전히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 조건보다 더 높은 세후 수익이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자신들의 공개매수 조건을 변경하고, 이전의 조건인 청약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7%를 넘겨야 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청약이 최대 매수 수량 미만일 경우에도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제안한 공개매수가 최종 가격인 83만원에 맞춰 이같은 공개매수에 합의한 것으로, 최대 매수 수량은 이전과 동일한 302만4881주(약 14.6%)를 유지한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변경된 조건 덕분에 공개매수 기간을 원래의 종료일인 오는 6일에서 이달 14일로 연장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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