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경쟁 공개매수, 세금 이슈와 청약 방법 Q&A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MBK파트너스와 최윤범 회장 측이 치열한 공개매수를 벌이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 공개매수 방식과 세금 측면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통해 각 측의 조건을 명확히 살펴보자.
첫 번째로, 고려아연 일반주주는 MBK 또는 최 회장 측에 청약할 수 있다. MBK측에 청약하려는 경우, 10월 14일까지 NH투자증권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하며, 결제일은 10월 17일로 정해져 있다. 최 회장 측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10월 23일까지 미래에셋증권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결제일은 10월 28일이다.
다음으로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대한 문의가 많다. 영풍정밀의 일반주주도 MBK 또는 최 회장 측에 청약 가능하다. MBK에 청약 시, 동일하게 10월 14일까지 NH투자증권에 신청해야 한다. 최 회장 측에 청약 시에는 10월 21일까지 하나증권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필수이고, 결제일은 10월 23일로 설정되어 있다.
세금 관련해서는 개인 주주의 경우, 최 회장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MBK측 제안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율이 15.4%로 양도소득세 22%보다 유리하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 청약 시에는 양측 모두에 청약해도 세무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고려아연에 청약할 경우 의제배당 같은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해외 법인의 경우, 국제 조세 협약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거의 면제돼 배당소득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더불어, 모든 청약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수 내에서 두 측 모두에 청약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려아연 주식을 10주 보유한 주주는 5주를 고려아연에, 또 5주는 MBK에 청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측 모두 최소 목표 수량 이하인 경우에도 응답한 모든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밝혔으며, 목표 수량을 초과하는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안분비례를 통해 조정하여 매수할 예정이다. 이는 주주들은 각자의 전략에 따라 다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복잡한 공개매수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세법과 청약 방법을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에 최대한 이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