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 속 투자자들에게 주의 필요한 공개매수 전략

홈 > NFT & 코인 > 실시간 뉴스
실시간 뉴스

고래 싸움 속 투자자들에게 주의 필요한 공개매수 전략

코인개미 0 648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MBK파트너스와 최윤범 회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공개매수 조건이 잇따라 조정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각각의 측에서는 공개매수 청약 방법과 이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고려아연의 일반주주들은 MBK 또는 고려아연 측에 청약할 수 있으며, MBK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10월 14일까지 NH투자증권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청약을 마감해야 한다. 결제일은 10월 17일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10월 23일까지 미래에셋증권에 오프라인으로 청약해야 하며, 결제일은 10월 28일로 설정되어 있다.

영풍정밀의 경우도 비슷한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주주들은 MBK 또는 최윤범 회장 측에 청약 가능하며, 10월 14일까지 NH투자증권에 청약하면 된다. 최 회장 측에 청약하려면 하나증권을 통해 10월 21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청약해야 하며, 결제는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청약 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도 주의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 회장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 제안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며, MBK 측 제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22%)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세가 대체로 유리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자와 배당 소득이 많은 주주들은 MBK 측 청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청약할 수 있는 쪽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은 고려아연에 응모할 경우 의제배당 적용으로 법인세 측면에서의 추가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해외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0% 예상)가 배당소득세(10~22%)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한편, MBK와 고려아연 양측 모두 최소 목표 수량을 하회하더라도 청약에 응하는 주식은 매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MBK는 고려아연의 주식을 6.9~14.6%,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18%를 매수할 계획이며, 영풍정밀에 대해서는 MBK가 43.43%, 최 회장 측이 25%를 매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주들은 각각의 공개매수 제안에 대해 보유한 주식 내에서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보유한 주주는 5주를 고려아연 측에, 나머지 5주를 MBK 측에 청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들은 활용해야 할 것이다.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