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브랜드에 대한 반덤핑 조치 시행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된 브랜디 제품에 대해 이번 주부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의 공지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이번 금요일부터 블록에서 유래된 브랜디를 판매하는 기업에서 보증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보증금 비율은 총 거래 금액의 30.6%에서 39% 사이로 설정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말에 내렸던 초기 판단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중국은 유럽의 증류주들이 중국에서 30.6%에서 39%의 마진을 붙여 브랜디를 판매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중국 내 관련 브랜디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중국의 반덤핑 조치 발표는 바로 지난 금요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의 확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뒤 이루어졌다. 이 추가 세금은 기존 10%의 세금에 더해지는 만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반보조금세 도입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명하며, 이는 보호 무역주의적 조치로 "불공정하고, 비준수적이며,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올 1월 이후 진행된 것이다.
중국의 경제와 EU와의 무역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호 보복 조치는 양측의 상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양측 거대 경제권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가적인 무역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