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제재 결정 23일 발표 예정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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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3 14:15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매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이르면 23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회의 일정을 확정하며,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지는 미정이지만, 이 문제가 제기된 지 5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는 23일이 가장 빠른 시점이며, 늦어도 다음 증선위 회의인 11월 6일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이전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 이후 ‘카카오T 블루’라는 가맹택시 브랜드의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회계 감리를 진행한 뒤, 2월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당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약 90억 원의 과징금과 류긍선 대표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안건은 이후 금융위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로 넘어갔고, 현재 증선위에서 심의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구조는 운수회사가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그 중 16~17%는 다시 광고와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형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문제삼아, 수익은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3~4%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증선위의 제재 결정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택시업체 기사들의 카카오T 콜을 차단한 혐의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만약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이 줄어들 것이고, 과징금 규모도 함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제재의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 간의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증선위 내부에서도 한쪽으로 의견이 뭉치는 것을 쉽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