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 거래 숨통 조인다”…국세청,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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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 거래 숨통 조인다”…국세청, 법 개정 추진

코인개미 0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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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2조 달러(약 2700조 원)를 돌파하며 급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 시장에서 상당한 거래량을 기록하며 '큰손'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규모는 43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이런 활발한 거래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동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을 해외로 송금하고 현금화할 경우, 거래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코인 거래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국경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수집을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주요 방법으로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즉 달러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 방지가 핵심 목표가 된다. 정부는 국제조세법 시행령과 고시를 내년 중으로 개정해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이 적어 주로 거래소에서 USDT(테더)와 같은 코인을 사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 거래의 경우 사전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의무가 있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정의되지 않아 개별 거래정보가 보고될 의무가 없어 탈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정여진 외환제도과장은 “가상자산이 마약, 도박 등 자금 세탁 경로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불법 활동을 적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국세청과의 공조가 강화되어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자동 교환을 위한 법령도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22년에는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해외로 이동된 자산의 경로 추적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자금 추적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객의 국적 및 세법상 거주지 정보를 수집해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훈련이 포함돼 있다. 이 조치는 차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허위 정보 제출 방지를 위해 고객에게 본인 확인서 및 여권과 같은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세계적인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은 국제 사회의 가상자산 거래 감시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48개국과의 정보 교환 시스템에 동참하는 중요한 순서를 밟고 있다. 다만 소형 거래소들이 이러한 정보 수집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들이 처한 수준의 인프라와 자원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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