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자사주 활용 계획으로 MBK·영풍 연합 넘어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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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자사주 활용 계획으로 MBK·영풍 연합 넘어설 수 있을까

코인개미 0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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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다음 연도 주주총회 이후,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 2.4%를 활용하여 MBK·영풍 연합의 지분을 초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MBK 측은 자사주 처분이 내년 4월 말까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최 회장과 MBK·영풍 연합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4%의 자사주를 활용하여 MBK·영풍 연합의 38.47% 지분을 초과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날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9.85%의 자사주를 확보하고, 최 회장 측의 우호세력인 베인캐피탈이 추가로 1.41%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될 예정이다.

현재 지분 상황을 살펴보면, MBK·영풍 연합이 38.47%, 최 회장 측이 17.06%, 고려아연 자사주가 12.25%, 국민연금이 7.83%, 그리고 기타 주주가 24.39%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기보유 자사주 2.41%를 내년 2월 이후에 우호지분으로 활용하여 지분을 19.47%로 증가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5.05%), 한화그룹(7.75%), LG화학(1.89%) 등 추가적인 우호세력을 결집할 경우, 최 회장 측의 전체 지분은 38%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개는 MBK·영풍 연합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MBK 측은 자사주 활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마지막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으며,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진행한 날짜인 10월 28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2025년 4월 28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다. MBK 측은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도 이 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MBK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한 사례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최 회장과 MBK·영풍 연합 간의 치열한 자사주 활용 공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연금이 이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7.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결권 기준으로는 8.6%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MBK·영풍 연합은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예정이며, 고려아연 이사회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 추가로 12명을 선임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사진 선임을 위한 동의율이 필요한데, MBK·영풍 연합과 최 회장 측 모두가 임계점을 넘지 못해 국민연금의 결정이 핵심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MBK·영풍 연합의 경영권 장악 시도가 당분간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외부에 의결권 일부를 위탁했다는 보도가 있어, 표 대결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경영권 분쟁의 향후 전개가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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