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의 영업보복 행위 금지 법안 추진, 인앱결제 신고 후 보복 시 3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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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의 영업보복 행위 금지 법안 추진, 인앱결제 신고 후 보복 시 3배 손해배상

코인개미 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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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및 이에 따른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를 신고한 후 보복이 발생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국내 게임 산업 단체와 함께 ‘앱 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의원은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제한 신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앱 심사 지연이나 앱 삭제와 같은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기업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국내 중소형 모바일 게임사들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한 게임사는 구글과 애플의 이유 없는 앱 심사 지연으로 인해 3개월 이상 마케팅 손실과 투자 회수 실패를 겪으며 사업의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2021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업들이 쉽게 신고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21대 대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불공정 행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앱을 출시해야 하는 조건으로 685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구글의 시장 지배적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들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억제하고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가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보호가 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경제 내 공정한 경쟁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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