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증가하는 공공기관 산재 사망,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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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증가하는 공공기관 산재 사망, 그 원인은?

코인개미 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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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에는 공공기관에서 3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정부로부터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155건에 이르렀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21건의 사고가 있었으나, 2023년에는 27건, 지난해에는 30건으로 증가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현실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는 특히 도로, 전력망,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한국전력에서만 3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9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특히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8명의 기관장이 경고를 받았다. 이는 과거 5개 기관이 조치받은 것에 비해 경고 건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관리등급 제도는 1등급(우수)에서 5등급(매우 미흡)으로 공공기관의 안전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4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며,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2년 연속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21년까지 29.3%의 기관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안전 관리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특히,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2일, 고(故) 김충현 씨가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은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7년 만에 해당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재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고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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