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법안 급증, 22대 국회에서 매주 60건 발의…과도한 입법 우려 커져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 중 30%가 규제 법안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4월 국회가 개원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9267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중 2830건이 규제 법안으로 확인되었다. 매주 약 60건의 규제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 법안이 실효성과 타당성 면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과도한 입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은 국가 지원을 받아 80대 이상의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잉 입법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주차장의 특성과 설치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결국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활용촉진법은 국립묘지와 공설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환경 보호이지만, 조화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급작스러운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영세 생산 기반의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안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추진된 법안이다. 하지만, 이미 학교와 경찰 간의 긴급 출동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과잉 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을 받지 않고, '패스트트랙'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2만5608건의 법안 중 97%가 의원 입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각시킨다.
한국규제학회의 양준석 회장은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 의원들이 충분한 고려 없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과잉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원 입법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 법안의 증가와 함께, 이들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법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