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일부 수혜자의 혜택 환수율을 100%에서 50%로 낮추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파괴적' 효과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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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 일부 수혜자의 혜택 환수율을 100%에서 50%로 낮추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파괴적' 효과를 경고

코인개미 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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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혜자들이 수혜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회보장국에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특정 수혜자들의 경우, 혜택의 50%를 기본적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월 수령액의 환수는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4월 25일 이후 발송된 새로운 과다 지급 통지에 대해,所谓 Title II 혜택, 즉 은퇴, 생존자 및 장애 보험에 해당하는 수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50%의 환수율을 적용할 것임을 알렸다. 반면, 보충 사회보장 수입(SSI) 수혜자들에 대한 환수율은 10%로 유지된다.

제정적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저스티스 인 에이징의 연방 수입 보장 담당 이사인 케이트 랭은 "물론 모든 수입을 잃는 것보다는 낫지만, 월 혜택이 집세나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 이상의 소득 손실은 재정적으로 파격적이며 이는 집 없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사회보장수혜자가 왜 돈을 빚지게 되는지에 대해, 수혜자들은 여러 이유로 인해 과다 지급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급은 수혜자가 자신의 상황 변화를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기관의 정보 처리 지연, 데이터 입력 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이 수혜자의 과다 지급을 확인하면, 즉각적인 환급 요청을 알리는 통지를 발송하게 된다.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환수율 하향 요청이나 재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놓치게 되면, 환수가 완료될 때까지 월 수혜금의 최대 50%를 환수당하게 된다.

사회보장국은 초기에는 과다 지급된 금액 전체를 100% 환수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는 기본 환수율을 50%로 줄인 것은 최근 100일 간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환수율 변화는 7억 달러의 프로그램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수혜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앨라이언스 포 리타이어드 아메리칸스의 리차드 피에스타 사무총장은 “절반의 수혜금 손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환수 과정에서 수혜자들은 특정 조정이나 면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성공 여부는 보장되지 않으며 결과는 각기 다를 수 있다. 수혜자들은 사회보장국 사무소에서 약속을 잡기 위한 긴 대기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이는 옵션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사회보장국 측은 본 뉴스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회보장국의 정책 변화는 수혜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잦은 논의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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