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웨이·진학사에 100억 원 금품 제공 사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를 대상으로 원서접수 대행 계약 유치를 위해 100억 원 상당의 금전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이들 두 기업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대학에 엄청난 금액의 금전과 물품을 제공하여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공식 발표를 통해 유웨이가 93개 대학에 총 48억9900만 원 상당의 금전 및 물품을 제공했으며, 진학사는 78개 대학에 46억900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된 금전은 학교 발전 기금과 워크숍 지원금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는 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이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은 매년 수많은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며,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각 대학의 입학 전형료는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어, 상당수의 수험생이 이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제공된 금품의 양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부당 경쟁 행위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사라지는 인구와 심화되는 대학 입시 경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수험생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서접수 대행사는 공정위를 포함한 시장에서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정 명령을 내렸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추후 다른 원서접수 대행사와 대학 간의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올바른 경영 관행을 세워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