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지방은 완화 조치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지방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고려하여 지방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미분양주택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지방의 스트레스 DSR 금리를 수도권보다 0.3~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방은행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금리는 0.75%포인트이며, 이는 1.0%포인트 또는 1.2%포인트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측정한 지표로, 현재 은행권의 경우 40%, 저축은행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스트레스 DSR은 중대형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DSR에 추가 금리를 더해 대출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DSR에서는 수도권의 가산금리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로 설정됐다.
3단계 DSR에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대해 2단계보다 0.3~0.75%포인트 높은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문턱을 높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러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가계의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출 차별화가 나타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가 앞으로 각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