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사업개편안 수정 가능성... 소액주주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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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사업개편안 수정 가능성... 소액주주 반발 심화

코인개미 0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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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이 일부 사업구조 개편 계획을 철회하며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을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개편 발표 이후 약 3309만 주(51.6%)가 거래되었으나, 이 기간에 거래된 주식은 이번 개편안에 반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주식이다. 주식매수청구권(주당 2만890원)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들은 이사회 결의일인 7월 11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유통물량에서 소액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1%에 달하며, 여기에 국민연금(6.9%)이 참여할 경우 최대 2조3000억 원의 매수청구가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1만7000원대 초반으로, 이는 매수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두산그룹은 이번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1조2000억 원의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소액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이보다 더 클 경우 기존 계획은 좌초될 수 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설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인 6000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의 초기 인적분할 계획은 두산에너빌리티를 0.75(존속법인) 대 0.25(신설법인)으로 나누고, 두산밥캣을 신설법인에 포함시키는 안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은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의 반발로 인해 수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두산그룹 측의 인적분할 비율을 0.89 대 0.11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들의 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요구 사항은 인적분할 비율과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기업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 두산에너빌리티의 자산 가치가 신설법인에 적절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두산그룹이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책정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제출될 새 증권신고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산그룹이 최초의 수정안에 이어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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