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배임 의혹 제기 및 가처분 신청 착수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협력하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영풍은 13일 고려아연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최윤범 회장 관련 문제의 심층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도 이날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이 영풍그룹 창립주들의 동업정신을 위배하고, 상법과 기타 법률을 위반하며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풍은 법적 대응을 통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관련된 의혹 중 하나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관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배임 의혹이다. 영풍은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원의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사회 결의 없이 투자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다수의 펀드에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고려아연 본업과 관계가 없는 드라마 및 영화 제작 회사와 부동산 관리 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하바나1호 펀드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바나1호가 고려아연 자금을 통해 고가 매수를 시도하고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주가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판받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와 관련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22년 미국 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총 5800억원에 인수했지만, 그에 따른 가치평가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회계 및 투자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고려아연이 비정상적으로 지급 보증을 결정한 사실도 지적했다. 지난 4월, 카타만 메탈스라는 종속회사에 대해 이사회 결의 없이 2694억원 상당의 지급 보증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과 그의 관계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주식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영풍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경과에 대한 주목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