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기업, 최근 3년간 4배 증가


최근 3년 동안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상장기업의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감액배당 가능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감액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 수가 2022년 31곳에서 2025년에는 130곳으로 증가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적 준비금을 감액해 그 자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산을 돌려받는 구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 없이 자본금 회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는 것이다.
또한, 감액배당을 실제로 시행한 기업 수도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6개 기업이 총 1598억 원을 배당했으나 올해는 41개 기업이 8768억 원을 배당하여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가장 많은 감액배당 규모를 기록한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총 6890억 원을 배당하였다. 그 뒤를 이어 두산밥캣(2709억 원), 하나투어(1131억 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 원), 케이카(726억 원) 등이 뒤따랐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대폭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총 5조4618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11조4416억 원으로 109.5% 성장하였다. 특히, 올해 가장 큰 규모로 감액을 시행한 기업은 우리금융지주로, 3조 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및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이 같은 감액배당 방식이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본준비금을 줄여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기업이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소진하는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자본금 회수 방식으로 감액배당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조세 회피 수단의 활성화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가치 제고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만큼,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재정 정책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