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업의 절반이 저조한 재무실적…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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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기업의 절반이 저조한 재무실적…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코인개미 0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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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로 읽혀야 한다. 금감원은 22일 소액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재무건전성 점검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액공모는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간편한 공시서류 제출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는 경로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5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해왔으나, 이들 중 53개사(46.1%)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면서 설립 10년 이상이 지난 한계기업으로 밝혀졌다.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43개 기업(37.4%)이 최근 3년 동안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부분자본잠식 상태를 경험한 기업은 45곳(39.1%)에 달했으며,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11곳(9.6%)으로 확인됐다. 또한, 7개 기업(6.1%)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상장폐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 실적 악화는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소액공모를 통해 취득한 증권은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더 어려운 만큼, 투자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를 체크하고,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와 소액공모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 상태 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의 투자 결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감원의 경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보다 일찍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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