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 패소에 대한 백서 발간 결정…조사 역량 문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다수의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패소백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의 불찰과 과징금 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여겨진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를 포함하여 지난 8년간 소송 패소 및 관련 사유로 인해 기업에 5838억원의 과징금을 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450억원은 환급가산금으로 기업에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모든 비용은 국세로 충당되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 역량 부족을 비판하며, 패소 백서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하였다. 유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의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공정위는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한정된 소송 유형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패소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과징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패소 원인 분석 및 자료 공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위 역시 체계적인 교육과 자료 공유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며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내역을 전략적으로 마련하여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정위의 승소율은 75.3%로, 매년 40건에서 60건 정도의 소송을 다루고 있다"며 공정위의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질적 개선을 꾀할 것임을 다짐했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사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공무원 자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공정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 방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