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연매출 30억원 초과점포 및 병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오는 6월 17일부터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등 특정 업종의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사전 예방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점포는 가맹 유효기간 동안 지위를 유지하나, 갱신 시점에 도달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점포는 3년간 해당 기준에서 면제되지만, 이후에는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거나 제한된 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업, 법무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서비스업 등도 가맹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가맹점은 매출 등록 기준을 따르면 되지만, 제한업종으로 판단될 경우 가맹 취소가 이루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하거나 환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이득에 대해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비대면 결제 방식이나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가맹점 갱신 신청을 기한 내에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이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더욱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