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과 중국 등 FTA 미체결 국가에 50% 관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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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과 중국 등 FTA 미체결 국가에 50% 관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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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섬유, 의류, 자동차 부품 등 1500여 개 품목의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대(對)멕시코 수입 비용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최근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하며, 이에 따른 세부 품목별 관세율을 공개했다. 변동되는 관세율은 5%에서 50%까지 다양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FTA 미체결국들이 포함된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관세 인상 대상 품목에는 섬유, 의류, 철강,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종이, 신발 및 알루미늄 등 총 1463개 품목이 포함되며, 다수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일몰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는 경쟁력 있는 원자재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를 일부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관세 부과 대상국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치는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 기업들은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 및 마킬라도라 시스템(IMMEX)과 같은 인센티브 혜택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현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 변동에도 인센티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지만, 통관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측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가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 조치라고 성토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도는 특혜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하며 대응하고 있다. 향후 이런 조치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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