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음주 규제 강화…허용 시간 외 음주 시 벌금 4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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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음주 규제 강화…허용 시간 외 음주 시 벌금 45만원 부과

코인개미 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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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음주 관련 사회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주류 규제를 강화했다. 이제 태국에서 허용된 시간을 넘겨 술을 마실 경우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인 관광객이 특히 많이 찾는 지역인 만큼,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개정된 주류 규제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술을 소비한 관광객도 형사 책임이 있으며, 적발 시 최대 1만 밧(약 4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태국의 주류 판매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소매점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72년 과음으로 인한 social issue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오후 시간대 또는 자정 이후에 술집에 가도 술을 구매할 수 없으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술이 들어 있는 냉장고가 잠겨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관광 및 외식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한 식당 업주는 "예를 들어, 오후 1시 59분에 술을 판매했지만 손님이 오후 2시 5분까지 그 술을 마셨다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는 외식업계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민당의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의 자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08만명에 이르며, 이들의 총 지출액은 약 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한국인은 154만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중 네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도 처벌을 부과하는 이번 규제가 과연 관광산업 활성화와 정합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의 실제 적용 및 실행 방안에 대해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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