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FTA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 부과 결정 기한 연장… 한국 경제에도 영향
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승인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멕시코 하원 경제통상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개최된 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의 심의 및 승인 기한을 2027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이루어졌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7개 전략 분야에서 선정된 146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현재 0%에서 35%인 품목별 관세율이 최대 5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관세 부과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멕시코의 주요 교역 파트너국으로, 이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하원 소위는 이번 결정이 관세 인상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하며, 오히려 입법 논의의 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이번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과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인 USMCA 논의에 앞서 협상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최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정은 멕시코와 미국의 경제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셰인바움 정부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블록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FTA가 없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멕시코의 이 같은 전략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무관세 혜택 조건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관세 정책은 FTA 미체결국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멕시코와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이 정책의 전개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