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 제한 법률 효력 인정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에서 제정한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및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률의 효력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법률이 연방 법률을 위반하고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는 주장을 기각한 재판부의 결정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23년 4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 위치한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겠다는 플로리다주의 법률을 시행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원고로 나선 4명의 중국 국적자가 이미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어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법률이 단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플로리다주의 해당 법률이 부동산 등록을 요구하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플로리다주가 제정한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이 중국에 주거지를 두고 있을 경우, 플로리다의 부동산 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비관광 비자 소지자와 난민 인정자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1채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특정 면적 제한이나 군사 시설로부터의 거리 규제와 같은 조건을 붙인다.
이번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제출한 찰스 윌슨 판사는 외국인 투자 규제는 본질적으로 연방의 규제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플로리다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법원의 결정이 단순히 한 주의 결정이 아니라, 향후 미국 전역에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30개 이상의 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반면, 법원 결정에 반대하는 미국민권위원회(ACLU)는 이 법이 실질적으로 '중국인 배제 구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ACLU는 이 법이 과거의 차별적인 법률인 1882년 중국인 배척법,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토지법 등과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ACLU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실망스럽다"며, 앞으로도 이민자들을 겨냥한 법률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미국 내 중국 국적자와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