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54년 만에 낮술 금지 해제…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판매 제한 폐지
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낮술 금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태국 국가주정정책위원회는 5월 29일자로 발표한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태국의 모든 편의점과 식당, 주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 동안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972년 군정 시절 도입된 규제가 54년 만에 해제된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주류 판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했으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판매가 금지되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 제한은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중 음주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광 산업과 외식업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지난해 12월부터 180일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후, 이제 공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태국의 관광객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음주 환경을 조성하고, 외식업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아직도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공항, 호텔, 유흥업소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태국의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은 만 20세로 여전히 유지되며, 사찰, 공공기관, 공원과 같은 특정 공공장소에서는 주류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나아가 선거일이나 주요 종교 행사와 같은 특정 기간에는 주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태국관광청은 여행객들에게 음주가 허용된 특정 장소에서만 음료를 구매하고 소비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음주 후에는 반드시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태국의 관광 산업 회복과 음주 문화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낮술 금지가 해제된 만큼, 태국을 찾아오는 여행객들은 보다 자유롭게 현지의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시대의 태국이 열리고 있는 지금, 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