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지정…내부자 거래 규제 도입 추진
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암호화폐를 기존 자산에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한층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은 105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암호화폐에 대해 주식과 유사한 내부자 거래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6년 일본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모든 상장 암호화폐에 대해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공시는 발행 주체의 존재 여부, 사용 중인 블록체인 기술, 가격 변동성 등 핵심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의 과세 체계도 함께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고소득 투자자들은 높은 과세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금융청은 105종의 승인된 암호화폐를 '상장 주식'과 같은 분류로 정리하고, 단일 2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 금지 조항도 이번 법안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다. 상장 예정, 상장 폐지 계획, 발행 프로젝트의 재정 상태와 같은 비공식적인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기존 금융시장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한편 금융청은 은행이 직접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 은행들은 변동성 위험으로 인해 암호화폐 보유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청은 이 문제를 재논의하여 은행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규제 명확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